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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20대 초중반 청년들을 위한 돈 모으기 수단입니다. 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잡아야 하는 저축 계좌입니다. 지원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10만 원 이상씩만 저축이 된다면 가능해요! 아래 내용 참고해서 신청 고고!
가입 조건 (지원자격)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의 조건에 충족해야합니다. 혜택이 좋은 만큼 근로빈곤층 청년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1. 만 19세~ 만 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는 허용함)
2. 근로 활동중인 자이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인 자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자)
3. 가구 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혜택 & 수령액
매월 저축액이 10만원 이상 납입하는 가정하에 해당 복지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씩 매달 같이 적금됨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씩 매달 같이 적금됨
매월 10만원 3년 납입할 경우 | 본인 납부금액 | 정부 지원 금액 | 총액 |
중위소득 50% ~ 100%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중위소득 50% 이하 | 360만원 | 1080만원 | 1440만원 |
총정리하면, 중위소득 50~100%일 경우 720만 원 총액에서 이자수익까지가 총금액이며,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1440만 원에서 이자수익까지가 총금액입니다.
위와 같은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간 통장을 유지할 것
- 근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
- 교육을 이수할 것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할 것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 키움장려금, 내일 키움수익금 등은 추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모집기간 : 24년 5월 1일 ~ 24년 5월 21일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or 시군구내 주민센터 접수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 저축계좌)
다가오는 25년에는 아마 5월일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시점은 내년에 나올 듯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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