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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이지 않는 방법
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전세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전세살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세금 떼이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함으로 세입자가 된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나에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확정일을 받으면 임차권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기때문에 꼭 확인하세요!
- 대항력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부여받게 된다.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우선 변제권
- 내가 살고 있는 월세집이나 전세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채권자나 후순위권리자보다 가장 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랍니다.
**꼭 알아야할 것은 확정일자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 부과)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준비물 : 주택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해당 준비물을 지참하여 임차주택이 있는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시군구 등에 방문하여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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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요건
계약서에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하여 있어야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글자가 연결되어 있어야하는 부분에 공란이 있으면 계약 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or 사선을 그어서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인, 임대차 기간,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차임 보증금 등이 완전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 계약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필수적으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증서가 두장 이상이면 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 정정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란의 여백에 수정된 글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 부분에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 있도록 합니다.
완료해도 다시 한번 보자!
확정일자는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돌다리도 다시한번 두들겨보자는 말이 있듯이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합니다.
임대인에게 화적일자 부여 현황 열람을 요청해서 제대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확정일자를 열람하는 곳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남겨두겠습니다.(인터넷등기로 > 확정일자)
여기까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사용하셔서 전세금 지키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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