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것
집 점검하기
계약시 가장 중요한 확인사항이죠. 집 상태가 괜찮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나중에 거주하면서 힘들지 않겠죠? 아래 사항들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수돗물이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 수압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하기
- 전반적인 내부 수리상태 확인하기
- 곳곳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기
- 곰팡이가 있는지(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기
- 난방 잘되는지 확인하기
- 결로 확인하기
- 주변 교통 확인하기
- 주변에 있는 상가(식당, 병원, 마트, 편의점 등)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확인
가고자하는 곳의 등기부등본을 떼봅니다.(700-1000원 정도 함) 등기부등본은 어디든 보고 싶다면 다 떼서 볼 수 있어요. 확인할 때는 근저당, 압류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압류대상이라면 비추합니다. 또한 채권채무가 있을 경우에도 비추합니다. 집이 싼 이유가 있겠죠?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끼고 있어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추후에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히 거래해서 머리 아픈 상황 만들지 마세요!
계약을 할때는 집주인과 직접 하도록 한다
아시겠지만 월세와 전세는 사기가 많습니다. 신뢰가 가고 이미 아는 사람일 경우라면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집주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래를 할때는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거래를 한다면 계약 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하고 보증금은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합니다. 대리인에게 입금하지 마세요.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완료했다는 영수증까지 받고 정확히 끝내도록 합니다.
계약하러 갈때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상관없지만 잘 모르겠다면 주변 지인 중 부동산을 아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방문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날 잔금 지불과집 열쇠( 번호키) 수령하기/ 등기부등본 한 번 더
거래는 집주인과 거래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돈거래는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거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입주날 한번더 떼서 확인해 봅니다. 안 본 사이에 수정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계약할 때 특약사항 자세하기 적기
집 상태를 보고 왔을 때니 계약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도록 합니다. 수리보수나 채권채무관계등 계약 전 서로 협의한 내용은 특약란에 꼭 기재하도록 합니다.
중요! 입주날 주소이전,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 실거주, 주소 전입 3가지를 갖추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선순위 채권의 권한을 가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을 시 선순위 반영이 되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점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거주하는 중에 주소 이전을 하지 마세요. 거주 중에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그전에 미리 다 하도록 합니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도 잘 보관하세요. 일단 계약서는 무조건 다 잘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외 확인사항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할 경우 임차인(거 중한사람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합니다.
**계약 마감기한 6개월 전이나 한 달 전에는 별도의 의사가 없을 시 자동 연장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결정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 집을 계약할 때도 꼭 알아야 하는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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