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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시 확인 해야 할 것 주의 사항 체크 리스트 17가지

by 수학부부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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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것

집 점검하기

계약시 가장 중요한 확인사항이죠. 집 상태가 괜찮은지 꼼꼼히 확인해야 나중에 거주하면서 힘들지 않겠죠? 아래 사항들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수돗물이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 수압이 어느정도인지 확인하기
  • 전반적인 내부 수리상태 확인하기
  • 곳곳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기
  • 곰팡이가 있는지(냄새가 나는지) 확인하기
  • 난방 잘되는지 확인하기
  • 결로 확인하기
  • 주변 교통 확인하기
  • 주변에 있는 상가(식당, 병원, 마트, 편의점 등)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확인

가고자하는 곳의 등기부등본을 떼봅니다.(700-1000원 정도 함) 등기부등본은 어디든 보고 싶다면 다 떼서 볼 수 있어요. 확인할 때는 근저당, 압류 내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압류대상이라면 비추합니다. 또한 채권채무가 있을 경우에도 비추합니다. 집이 싼 이유가 있겠죠?

등기부등본 발급 받기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끼고 있어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추후에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히 거래해서 머리 아픈 상황 만들지 마세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확인하기

계약을 할때는 집주인과 직접 하도록 한다

아시겠지만 월세와 전세는 사기가 많습니다. 신뢰가 가고 이미 아는 사람일 경우라면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집주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래를 할때는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거래를 한다면 계약 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하고 보증금은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합니다. 대리인에게 입금하지 마세요.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완료했다는 영수증까지 받고 정확히 끝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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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러 갈때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상관없지만 잘 모르겠다면 주변 지인 중 부동산을 아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방문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날 잔금 지불과집 열쇠( 번호키) 수령하기/ 등기부등본 한 번 더

거래는 집주인과 거래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못한다면 돈거래는 계좌이체를 통해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거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입주날 한번더 떼서 확인해 봅니다. 안 본 사이에 수정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미국주식 쉽게 하는 방법

계약할 때 특약사항 자세하기 적기

집 상태를 보고 왔을 때니 계약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도록 합니다. 수리보수나 채권채무관계등 계약 전 서로 협의한 내용은 특약란에 꼭 기재하도록 합니다.

중요! 입주날 주소이전,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 실거주, 주소 전입 3가지를 갖추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선순위 채권의 권한을 가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을 시 선순위 반영이 되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이점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거주하는 중에 주소 이전을 하지 마세요. 거주 중에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그전에 미리 다 하도록 합니다.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도 잘 보관하세요. 일단 계약서는 무조건 다 잘 보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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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확인사항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할 경우 임차인(거 중한사람 본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합니다.

**계약 마감기한 6개월 전이나 한 달 전에는 별도의 의사가 없을 시 자동 연장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결정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 집을 계약할 때도 꼭 알아야 하는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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